보건복지부를 통해 운영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이 내일(5월 1일) 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목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설명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저축 지원 정책입니다. 매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해주어, 총 3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해
- 근로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 50만원~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사이트에서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을 자가진단 할 수 있으니 접속하여 참고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은 소득 구분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내가 10만원을 저금하면 나라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약 3년 만기를 채울시 내가 모은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경우는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3년 후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계시는게 필수 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4년 5월1일~5월 21일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가능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참여 신청서
- 소득신고서 및 재산신고서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저축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청년 내일저축계좌 유의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거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계좌가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에 실직이나 이직으로 인해 근로활동이 중단된다면, 6개월 동안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또는 육아휴직 예정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지기준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신의 납입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납입하면 되며,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따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보면 됩니다.
- 자산형성지원 센터 : 1522-3690
-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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