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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금리 한도 한방에 알아보기

by REAL-PEACELFLEX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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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영끌족입니다.

21년 주택구매를 하였고 지금도 매달 원리금 2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불과 21년 3.3% 수준이었던 금리가 1년만에 5.5% 수준으로 올라 너무 너무 많이 힘듭니다.

금리는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가만히 걱정만하라는 법은 없는 것!

정부가 2023년 개편된 보금자리론 시행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어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할 계획
-.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면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 대출한도 최대 3.6억에서 5억으로 확대
-.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용 대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함

기존 안심전환대출 신청마감이 열흘남은 시점에 공급액의 34%에 그쳐 흥행참패가 예상되는데요.

아마 주택가격이 6억, 소득 1억 이하만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대부분 신청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대출자격 및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리하자면

  • 주택가격 6억 → 9억
  • 대출 한도 3.6억 → 5억
  • 소득제한 없음 (아무나 가능)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 *1주택자는 2년 내 처분 조건

대출자격 장벽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보금자리론과 같은 70%, 60%로 확인 되었고,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경우도 갈아탈 때와 나갈 때 둘다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금리는 4%대 중반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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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안내사항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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