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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올해말까지 난방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난방비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으로 더 알려진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주라면 모두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신청대상
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10만원 (세대당)
- 평택사랑카드 필요
2.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동사무소)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기간 : 2023. 03. 27 ~ 04. 21
- 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19세 미만과 외국인들은 대리 신청이 불가
- 3/31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여 생일 끝번을 잘보고 신청하세요
- 필요 서류
세대주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 1. 세대주 신분증, 2.신청자(대리인) 신분증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1. 세대주 신분증, 2.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1. 세대주 신분증, 2.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3.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 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3월 24일 이후에는 요일제가 없어서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온라인은 꼭 평택사랑카드가 필요하니 평택사랑카드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3.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3.06.30
-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됩니다.
- 사용처 :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이상 평택시 난방비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신청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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